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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_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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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2-04-29 10:28

본문

<목 차>


제1장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1. 근로자성 판단


      -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여부

      -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주민대표위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등 

         


    2. 계속근로기간


      -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3. 소정근로기간


      - 대학강사의 퇴직금 지급관련

      -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등



    4. 평균임금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 여부 

      -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등



    5. 소멸시효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시점 

      - 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등



    6. 중간정산 중도인출


      1-6-1. 무주택자인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6-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6-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로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1-6-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6-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1-6-6.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1-6-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1-6-8. 기타



    7. 차등설정금지


      -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등


제2장 퇴직금연금제도 일반

  

    1. 도입과 폐지

    2. 가입과 탈퇴

    3. 사용자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1. 부담금 산정과 납부

    2. 재정검증

    3. 적립금 운용과 반환

    4. 퇴직연금 지급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 가입기간 산정

    2. 부담금 산정과 납부

    3. 수수료부담

    4. 적립금 운용 및 반환

    5. 퇴직연금 지급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설정 및 운영

    2. 10인미만 사용 사업 특례

   


제6장 퇴직금제도



제7장 기타



부록 행정해석 폐기 사항


* 자세한 개별적인 질의회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