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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바른인사노무법인은 다양한 노동분야에서의 풍부한 수행실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제1호 / 제5호)

노조에의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작행위
기타 노조를 위한 정당한 행위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
(제2호)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 /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해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