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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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
불이익 취급 |
노조에의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작행위 기타 노조를 위한 정당한 행위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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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제2호)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 /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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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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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해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