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바른인사노무법인은 노동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당 법인 특유의 활동력을 기반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권리구제를 통하여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의뢰인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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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
퇴직 후 |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