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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산재예방지원과-428_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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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1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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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09.07.)


[질 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11일부터 12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