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이슈 & 리포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048호, 2021.10.14.공포,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0-15 08:56

본문

1. 개정이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간소화(안 제7조제2항제2, 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

  1)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로 정함.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3)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퇴직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안 제7조제3, 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

  1)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소송 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일 것,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등의 지급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재직 근로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20조의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및 별표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5.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3204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5호 및 법 제7조의2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지급대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

  을 제기한 근로자

법 제7조의2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근로자로 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하였을 것

.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8조제1항 중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퇴직한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재직 근로자가 법 제7조의2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2항제1, 3항제1호 및 제

첨부파일

Total 85건 4 페이지
이슈 & 리포트 목록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가. 지급요건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가. 지급요건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가. 지급요건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1.17 335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
22.01.12 353
I.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확대 <1> (정의) 노무제공자, 사업주     - 정의, 적용대상 <2> (신고) 성립 신고, 피보험자 신고 등 <3>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및 원천공제(납부)II.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III.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IV. 고용보험 업무수행기관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12.31 307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4.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7.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12.31 315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00호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2월 21일고용노동부장관1.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21.12.22 357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21.12.17 461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1 – 470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1월 1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
21.11.19 238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하고,     나.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1항 단서에…
21.11.17 293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진당항목>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유급휴가 부여8. 모성보호9. 취업규칙 작성 / 신고10. 퇴직금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비정규직 차별 금지15.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1.15 313
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재입법 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1.11.04 24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4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
21.11.03 24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22일고용노동부장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
21.10.20 308
1. 개정이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ㆍ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21.10.15 307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
21.10.14 3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단위: 원>직종기초일액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82,648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
21.10.01 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