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048호, 2021.10.14.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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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ㆍ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간소화(안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호)
1)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로 정함.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3)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퇴직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안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1)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소송 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일 것,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등의 지급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
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재직 근로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다.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20조의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및 별표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204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
을 제기한 근로자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근로자로 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하였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8조제1항 중 “일반체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퇴직한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퇴직한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재직 근로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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