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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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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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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8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며,

-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

** (구제명령) 해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11)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 6항 등)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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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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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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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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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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