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04.29.)
페이지 정보
본문
□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ㅇ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ㅇ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ㅇ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ㅇ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ㅇ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ㅇ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ㅇ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항)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ㅇ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ㅇ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조~제11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ㅇ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