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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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과,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그리고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1>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ㅇ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ㅇ 현재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ㅇ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 강화
ㅇ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ㅇ이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ㅇ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ㅇ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1천만원)을 마련하였다
ㅇ 적립금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ㅇ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ㅇ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여,
-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ㅇ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1> 폭언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 확대
ㅇ 이번「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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