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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개정 노동관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1.7.6. 시행)<1> 법…
21.07.09 214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21.06.24 240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누가 지원대상인가요?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어…
21.06.14 23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
21.06.02 230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21.06.02 284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
21.05.27 472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5.25 289
□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ㅇ …
21.05.10 252
□ 오늘(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과,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그리고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21.05.10 228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신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 대안의 주요 내용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안 제33조제1항).  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21.05.0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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