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9호_2023.1.1.시…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 첨부서류 목록을 개편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외직무 지정 및 지원요건 변경
-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적합직무 확대
-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타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기간 등 지원요건 통일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태관리 방식 개선(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라. 기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정비 및 조문․서식 정비
주요 내용
가.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요건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요건은 조문 중복 표기로 삭제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나.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채용시 지원 제외기준 공통 적용
또한,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29세 이하인 사람의 지원 요건인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12개월)’삭제
- (지급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정보인 ‘보수’로 활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인원 산정기준 정비
-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제외직무 지정) 신중년적합직무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일부 직무 제외
- (지원요건 변경) 고용유지 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고용 이후 6개월 평균 신중년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 전 6개월 평균보다
초과해야 지원
라.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퇴근 기록관리 및 연장근로 제한 방식 등 지원요건 개선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재택․원격근무 확인 방법 개선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호(2023. 1. 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6호의 “별표1”은 “별표 1의2”로 하며, 제2항제5호는 삭제한다.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무는 제외)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목과 나목을 신설한다. 또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첨부파일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hwp (38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7 15:06:55